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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비판하다 파면된 문체부 前국장, 파면 취소 소송 이겼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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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 연합뉴스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파면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11일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전 국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롯해 대미·대일외교, 원전 폐기 등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죽창가' 유튜브 영상을 게재하자 "나는 친일파다" "지금은 친일이 애국이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에 문체부는 한 전 국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2019년 10월 파면했고, 한 전 국장은 징계에 불복해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한 전 국장은 징계에 불복해 지난해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년 반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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