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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까지 준비…여종업원 850번 성매매 내몬 '악마남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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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중앙포토]

비아그라. [중앙포토]

유흥주점 여성종업원에게 2년여간 무려 850여 차례에 걸쳐 가혹하게 성매매를 알선해온 '악마 남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1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했던 오빠 B씨(44)에겐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남매에게 각각 사회봉사 100시간도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귀포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852차례에 걸쳐 여성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그는 종업원들의 집 주소, 연락처, 가족 인적사항 등을 확보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며 "도망가도 소용없다" "도망간 애들은 다 교도소로 보냈다" 등의 말을 하며 협박했다.

여성 종업원들이 생리통을 호소해도 어림없었다. A씨는 이들을 혹독하게 '관리'했다. 업장에는 비아그라 등 남성 발기 부전 치료제를 구비해놓고, 손님들이 원할 때 제공하기까지 했다.

오빠 B씨는주로 여성 종업원들을 차량에 태워 성매수자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맡았다. 성매매 수익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남매는 각각 새로 차린 단란주점과 과수원 일에 매진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긴 시간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고액의 벌금을 부과한다"면서도 "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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