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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차에 폰 숨겨 녹음···"불륜 확인하려고" 아내 선처,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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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그래픽

법원 이미지 그래픽

남편의 불륜을 확인하려 차에 숨겨둔 휴대전화로 다른 여성과의 대화를 녹음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사고 없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남편의 승용차 조수석 아래에 몰래 휴대전화를 두고 남편과 다른 여성 B씨의 대화를 3차례 녹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너 신랑한테 알려 나갈게. 명심해. 다 읽기 전에 나한테든 신랑한테든 수작 부릴 생각 말고 긴장하고 있어”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6차례 보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타인의 비공개 대화를 3차례 녹음하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6차례 보냈다”며 "범행 내용과 목적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피해자 B씨와 합의하지 못했고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과 피해자의 불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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