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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전 여성 실종, 뒤늦게 살해 자백했다···석방된 그놈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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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그래픽. 중앙포토

경찰 그래픽. 중앙포토

24년 전 서울에서 실종된 뒤 행방을 알 수 없어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사건이 당시 남자친구에 의한 살인사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자친구는 긴 세월이 흐른 뒤 자백했지만, 처벌은 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석방됐다.

'사건 폭로하겠다'는 협박 첩보 입수 

이 사건은 24년 전인 1997년 초 발생했다. 당시 28세였던 여성 A씨가 가족과 연락이 끊긴 뒤 실종된 사건이다. 그러나 A씨의 행방이나 사건의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최근 '당시 범행에 가담한 공범 중 한 명이 사건을 폭로하겠다며 범인을 협박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건의 실마리를 잡았다. 본격적인 수사를 벌인 경찰은 당시 주범인 이모(47)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후배 두 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지난 5일 대전에서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경찰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뒤였다. 이씨는 경찰에서 "A씨가 나의 외도를 의심해 화가나 범행했다"고 실토했다.

주범, 후배 두명과 '살해 뒤 암매장'  

경찰에 따르면 24년 전인 1997년 2월 이씨와 후배 2명은 서울 중구에서 전북에 있는 어머니의 집에 가자며 A씨를 차에 태우고 이동했다. 이후 익산IC 부근에서 차를 멈춘 이씨는 후배들에게는 '차 밖에 나가 있으라' 말한 뒤 A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이씨는 후배 두 명과 함께 A씨의 시신을 김제의 한 도로공사 현장 웅덩이에 암매장한 뒤 달아났다. 당시 이씨는 23세였다.

사건의 실체와 시신의 매장 장소까지 퍽 구체적으로 파악한 경찰은 유골 탐색에 나섰지만, 아직 성과는 얻지 못했다. 경찰은 내주부터 유골을 찾는 작업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폭행 그래픽. 중앙포토

폭행 그래픽. 중앙포토

처벌 못해…"시효 지났어도 수사"

경찰 관계자는 "강제수사가 아니고서는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 검찰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다"며 "그런데도 오랜 시간이 지난 탓인지 시신을 찾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수사기관의 책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진행했다"면서도 "형사소송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고 결정적 증거인 시신을 찾지 못해 이씨와 공범을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사망 소식을 들은 유족은 경찰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면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에 개탄스러워했다고 한다. 유족은 유골을 찾는 대로 장례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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