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내혁씨 재산 반환소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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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정내혁 전 민정당 대표 위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재산권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 국가에 헌납한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없게됐다.
서울 민사 지법 합의15부 (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17일 정씨의 부인 주숙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강압에 의한 헌납이었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주씨는 국가에 헌납한 재산 가운데 1차로 서울 삼성동 112의22 대지1필지 3백98평방m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지난해 3월 법원에 냈었다.
주씨는 소장에서 84년 6월 문형태씨가 정씨를 모함하는 투서를 하자 국가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협박, 정·주씨 부부, 두 아들 명의로 된 대지·임야·건물·전답 등 모두 24건을 강제 헌납했다고 주장했었다.
주씨는 84년 강제 헌납 과정에서 당시의 권익현 민정당 사무총장, 최영철 의원, 이건개 서울지검 공안 부장, 이한동·이상재 의원 등이 번갈아 집으로 찾아와 헌납을 강요, 견디다 못해 타의에 의해 헌납한 것이라고 주장 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정내혁씨의 의사 결정이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나 민정당측에서는 정씨가 수차에 걸쳐 성명에서 밝힌 취지대로 재산을 국가에 기부할 것을 종용했을 뿐이어서 강박에 의한 헌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상재 전 민정당 사무차장이 84년 8월 정씨를 마지막으로 찾아가 오늘 내로 헌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타 기관에 넘길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은 민정당 입장으로는 손을 뗄 수 밖에 없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된다』며 『정씨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결정이라고 인정되며 기부 재산 대상도 54억원 상당의 범위 내에서 정씨 가족들과 상의해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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