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동안 못 잡은 '장애인 성폭행' 그놈, DNA가 잡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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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그래픽이미지. 중앙포토

성폭력 관련 그래픽이미지. 중앙포토

18년 동안 찾지 못한 성폭행 피의자의 정체가 또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전자(DNA) 대조를 통해 밝혀졌다. 피의자는 당시 범행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장애인 강간, 상해치상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2003년 5월 성남시 중원구의 한 야산에서 장애인 B씨를 성폭행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다.

사건 당시에는 현장 주변에 폐쇄회로TV(CCTV)가 없었고, 피해자 B씨가 장애로 인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당시 경찰은 일부 증거물에서 피의자의 DNA를 확보했으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정보를 찾지 못했다. 이 사건은 18년 동안 미제로 남았다.

용의자 A씨의 정체는 세월이 흐른 뒤 또 다른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교제하던 여성을 숙박업소에서 마구 때리고 흉기를 사용해 업소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9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A씨의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다. 경찰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A씨의 DNA와 과거 B씨를 성폭행한 피의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곧바로 추가 수사를 벌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전북 정읍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누구를 성폭행한 기억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지난 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래된 사건이지만 A씨가 당시 분당에 살고 있던 사실 등 혐의를 입증할만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여죄가 있을 수 있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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