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외화 대출 한도 폐지|융자 절차 더욱 쉽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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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금융 통화 운영 위원회는 16일 올해 50억 달러로 되어 있는 특별 외화 대출 대출 한도를 폐지, 연말까지는 50억 달러의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이자금을 쓸수 있도록 했다.
또 융자 비율을 20% 포인트 인상, 대기업은 시설재 수입 자금의 80%, 중소기업은 1백%까지 빌려쓸 수 있도록 했다.
금통위는 이와 함께 일본 등 무역수지 적자국으로부터 시설재를 수입하는 경우 대기업의 대출 한도는 현행 3억달러 그대로, 중소기업은 현행 5억 달러에서 8억 달러로 3억 달러를 늘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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