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인종 차별 법률, 남아공 곧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케이프타운 AP·UPI·로이터=연합】남아공정부는 모든 해변휴양지에서의 인종차별조치를 철폐, 백인 전용지역을 유색인종들에게도 전면 개방하는 한편, 기타 인종차별적 법률 등도 곧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드클레르크 대통령이 16일 선언했다.
지난 9월 취임한 드 클레르크 대통령은 이날 고위정책자문기구인 대통령평의회에서 첫 연설을 통해『모든 해변가는 지금 당장 부터 국민 모두에게 개방된다』고 밝히고 공원·도서관·수영장·버스 등 편의시설들에 대한 흑백인종 차별조치를 지방행정청 재량에 따라 실시해온 인종차별조치의 최대 근거법률인 시설분리법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키로 정부방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시설 분리법은 내년2월 의회가 개원 되는대로 초래할 영향을 세심히 고려, 폐지조치를 취할 것이며 기타 인종차별 개혁조치들도 의회 개원 후 추후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