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연료 첨가제 내년부터 규제 환경청|옥탄가 향상제 등 "인체유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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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네년 3월부터 환경청에 의해 사전유해성심사를 받아 등록되지 않은 옥탄가 향상제와 방청제(산화방지제) 등 자동차연료첨가제는 일체 사용할 수 없게된다.
환경청은 l6일 자동차의 연료첨가제에 의한 납·수은등 중금속과 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등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새로 분리 입법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이 같은 규정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환경청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연료에 사용되는 첨가제는 옥탄가 향상제·세척제·방청제· 유동점향상제 등인데 이중 옥탄가 향상제는 연료의 연소율을 높이는 이점이 있으나 인체에 치명적인 납 등 중금속이 배출되고 있어 불량품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 경유차량에서 겨울철연료의 흐름을 돕는 유동점향상제나 방청제 등의 불량품은 인체에 해로운 일산화탄소·탄화수소 등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
환경청은 이들 첨가제에 대한 사전유해심사를 실시, 허용기준치 이상의 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매연·중금속 (납·수은·카드뮴 등 7∼8종) 등이 배출될 경우 등록을 모두 취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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