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보좌관, 10명서 5명 이내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14일 청와대 직제 일부를 고쳐 현재 대통령이 10인 이내의 특별보좌역을 둘 수 있었던 것을 5인 이내로 줄이고 부처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공무원의 일부는 청와대 정원으로 잡아 부처의 인사 숨통을 터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으로 장·차관급의 예우를 받는 특별 보좌역을 둘 수 있도록 했던 「대통령 특별고문(보좌역)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 특별 보좌역에 관한 규정」으로 고쳐 10인에서 5인으로 축소 운영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개정된 직제의 운영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있을 당정개편 때에나 적용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