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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여배우 명예훼손 조덕제, 징역 3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배우 조덕제. 여배우 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후 명예훼손 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아 2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중앙포토

배우 조덕제. 여배우 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후 명예훼손 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아 2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중앙포토

배우 조덕제(53)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형사 1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에서 구형한 형량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1심에서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조씨의 아내 정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정 씨의 경우엔 1심 재판 이후에도 여전히 2차 가해를 계속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그러나 조씨는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까지 반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렸다.

결국 반씨는 또다시 고소했고, 검찰은 2019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다음달 19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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