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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살해·시신훼손 유동수, 1심 35년→2심 무기징역 왜?

중앙일보

입력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교포 유동수. 연합뉴스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교포 유동수. 연합뉴스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교포 유동수(50)가 2심에서 1심 형량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혐의 인정된다"면서도 징역 35년 선고 

유동수는 지난해 7월 25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과거 교제했던 40대 중국교포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경안천 주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동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됐다.

그러나 유동수는 경찰 수사 당시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를 만나지도, 살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4일에는 "진범이 따로 있다"며 익명의 메모장을 증거로 제시해 결심공판이 미뤄지기도 했다. 당시 유동수가 증거로 제출한 메모장에는 시신을 훼손할 당시 사용한 도구 등이 유기된 장소와 함께 "내가 범인인데 누명을 쓰게 해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혔다고 한다.
유동수는 이 메모장을 검찰에서 조사받은 다음 날 상의 앞주머니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유동수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유동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과 무죄를 주장한 유동수는 모두 즉각 항소했다.

2심 "사회와 영구 격리 필요" 무기징역 선고

항소심 재판부도 유동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변 폐쇄회로 TV(CCTV)에 A씨가 유동수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은 있지만 나오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유동수가 여러 차례 무거운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모습도 찍혔다.
재판부는 “현장 감식 결과 피고인 주거지 곳곳에서 혈흔 반응이 검출됐고, 이불과 베개, 가방 등에서는 피해자의 DNA도 나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수사기관에 누명을 씌우고 (진범에게 자백 내용이 담긴 메모지를 받았다고 주장해) 재판부를 속이려 했다”며 “재범의 개연성이 있고 장기간 수형 생활로는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돼 사회와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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