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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개업식 화환을 세금으로···서울시, 평생교육원장 월급서 환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주명 서울시 평생교육원장을 비롯한 시 투자출연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수십 차례 잘못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 개업식 등에 화환을 보내거나 축의·부의금 등을 예산 기준을 벗어나 임의로 썼다. 서울시는 급여에서 해당 사용분을 빼는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환수했다. 김 원장은 서울시 미디어특별보좌관, 서울시장 비서실장 등을 지낸 인사다.

유관기관 아닌데…자녀 결혼, 발령축하까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투자출연기관 전환기 업무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 문서에 나와있는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추진비 오사용 현황. [서울시 감사위원회]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투자출연기관 전환기 업무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 문서에 나와있는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추진비 오사용 현황. [서울시 감사위원회]

16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투자출연기관 전환기 업무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 문서를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유관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 썼다. 이중엔 지인 변호사 사무실 개업식에 보낸 화환·화분에 쓴 돈도 있었다. 이 외에 발령축하, B재단 이사장 모친상, C원장 취임 축하, D사무실 이전 등 총 80만9000원을 지출했다.

이는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을 어긴 처사’라는 게 감사위의 판단이다. 감사위에 따르면 축의·부의 금품은 소속 상근직원이나 해당 지자체 지방의회 의원,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 임직원 등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유관기관 장(長)은 퇴임 혹은 전·출입하는 경우에만 특별히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게 돼 있다. 유관기관이 아니거나 집안 경조사 등엔 공금을 쓸 수 없단 의미다.

'법카' 사용 절차도 위반…업추비 환수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주명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이 지난해 8월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주명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이 지난해 8월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인카드 사용 절차도 어긴 것도 드러났다. 감사위에 따르면 평생교육진흥원은 2019년 9월, 12월 제로페이를 이용해 총 15건(121만6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그러나 법인카드 사용시 사전에 지출 품의를 올리고, 사용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대금 결제일까지 결제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절차를 어겼다. 1년여가 지난 이듬해 11월 감사에서 이 건이 지적되자 수기로 지출결의서를 썼다.

서울시는 올해 2월 김 원장의 급여에서 잘못 사용한 금액만큼 차감하는 식으로 업무추진비를 환수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역시 업무추진비를 유관기관장이 아닌, E 실장 인사이동 축하 난, F시청 인사이동 관련 축하 난 발송 등에 썼다. 오사용 금액은 3차례, 총 20만원이었다. 문제가 되자 재단은 20만원을 전액 반환했다.

감사위는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을 준수하라"며 "본 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해 주의하도록 촉구하기 바란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위는 두 기관에 주의 조치했다. 한편 김주명 원장은 2016년 7월 서울시장실 미디어특별보좌관, 2017년 3월~2018년 5월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평생교육진흥원장에 임명된 건 2019년 7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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