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명 서울시 평생교육원장을 비롯한 시 투자출연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수십 차례 잘못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 개업식 등에 화환을 보내거나 축의·부의금 등을 예산 기준을 벗어나 임의로 썼다. 서울시는 급여에서 해당 사용분을 빼는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환수했다. 김 원장은 서울시 미디어특별보좌관, 서울시장 비서실장 등을 지낸 인사다.
유관기관 아닌데…자녀 결혼, 발령축하까지
16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투자출연기관 전환기 업무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 문서를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유관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 썼다. 이중엔 지인 변호사 사무실 개업식에 보낸 화환·화분에 쓴 돈도 있었다. 이 외에 발령축하, B재단 이사장 모친상, C원장 취임 축하, D사무실 이전 등 총 80만9000원을 지출했다.
이는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을 어긴 처사’라는 게 감사위의 판단이다. 감사위에 따르면 축의·부의 금품은 소속 상근직원이나 해당 지자체 지방의회 의원,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 임직원 등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유관기관 장(長)은 퇴임 혹은 전·출입하는 경우에만 특별히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게 돼 있다. 유관기관이 아니거나 집안 경조사 등엔 공금을 쓸 수 없단 의미다.
'법카' 사용 절차도 위반…업추비 환수
법인카드 사용 절차도 어긴 것도 드러났다. 감사위에 따르면 평생교육진흥원은 2019년 9월, 12월 제로페이를 이용해 총 15건(121만6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그러나 법인카드 사용시 사전에 지출 품의를 올리고, 사용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대금 결제일까지 결제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절차를 어겼다. 1년여가 지난 이듬해 11월 감사에서 이 건이 지적되자 수기로 지출결의서를 썼다.
서울시는 올해 2월 김 원장의 급여에서 잘못 사용한 금액만큼 차감하는 식으로 업무추진비를 환수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역시 업무추진비를 유관기관장이 아닌, E 실장 인사이동 축하 난, F시청 인사이동 관련 축하 난 발송 등에 썼다. 오사용 금액은 3차례, 총 20만원이었다. 문제가 되자 재단은 20만원을 전액 반환했다.
감사위는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을 준수하라"며 "본 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해 주의하도록 촉구하기 바란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위는 두 기관에 주의 조치했다. 한편 김주명 원장은 2016년 7월 서울시장실 미디어특별보좌관, 2017년 3월~2018년 5월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평생교육진흥원장에 임명된 건 2019년 7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