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채권 입찰제」이렇게 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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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이번 주 토론주제인 「아파트 채권입찰제」에 대한 독자투고는 모두 41통(찬성5, 반대36)이 접수됐습니다. 이중 찬성 1통과 반대 5통을 소개합니다.

<찬성>부담 줄이는 보완책 마련을|김원형(경기도시흥시 매화동 368의22 예림빌라 18동201호)
생산비 결정요인의 하나로 지가의 앙등은 결국 물가인상을 가져와 경제불안은 물론 건전한 근로의욕상실도 야기한다. 밀수보다 국민경제에 훨씬 더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는 부동산투기는 따라서 단호히 억제돼야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지난 83년 당첨자들의 불로소득, 즉 프리미엄을 채권으로 흡수해 이를 주택공급확대 등 주택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명분은 충분히 설득력과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만약 전면 폐지할 경우 0순위 통장거래 등 갖가지 형태의 전매차익을 노린 웃돈거래가 성행할 것이 뻔한 상태에서 이러한 투기성자금을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흡수하는 채권입찰제는 당연히 존속돼야 한다. 상한제도입 등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는 보완책이 충분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반대>혹 떼려다 훅 붙인 꼴의 정책|박진희(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446의 506)
정부는 채권입찰제를 국민주택규모 이상에 한해 존속시키는 방침을 정함으로써 채권입찰제의 부작용을 스스로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채권입찰제는 그 동안 서민들이 분양가를 거의 마련하더라도 채권가 때문에 분양신청을 엄두도 못내는 등 결과적으로 「서민배제」의 주택정책이 되고 말았다.
채권입찰제가 아니더라도 분양가 현실화로 궁극적인 아파트 가격안정을 기한다지만 서울시내 택지공급의 한계성 때문에 아파트가격 인상만을 초래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가는 듯한 절망감을 느끼지 않는 서민은 없을 것이다. 주택시장을 도박장화 한 채권입찰제는 결국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으로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성과 있지만 부작용 더 커>박지영(부산시 사하구 괴정3동 협진아파트7동307호)
건설부는 소형아파트를 제외한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 채권입찰제를 계속 실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물론 지난 83년부터 실시돼 온 채권입찰제는 투기성자금 흡수, 프리미엄 환수, 투기과열 방지 등 일면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문제점과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
채권입찰제로 인해 집 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돈이 없거나 적은 사람에게는 채권입찰 할 돈조차 없어 입찰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꼴이다. 여태껏 정부의 주택정책은 결과적으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소규모 국민주택을 많이 지어 주택 보급률을 높여야함 에도 중·대형주택을 많이 지음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고 집 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적어도 주택보급률이 80%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채권입찰제는 유보되거나 폐지됨이 옳다고 본다.

<아파트가격 인상만 부채질>박인서(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 2동2998)
일반주택도 그렇지만 특히 아파트의 경우 엄청나게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그 공급의 태부족으로 채권입찰제 등 여러 가지 묘안을 도입, 시행한다 하더라도 현존하는 과열경쟁은 도저히 진정시킬 방법이 없다고 본다.
그런데다 최근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현실화조치를 단행한 것은 우선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으나 앞으로 물량공급의 확대가 원만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당분간 아파트가격 상승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파트분양가의 현실화조치 이후로는 그만큼 서민부담도 증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권입찰제는 더 이상 재론할 필요 없이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관성 없는 정책은 피해야>김창수(서울 노원구 상계8동 주공아파트1001동109호)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수급의 불균형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일관성 없는 통제로 왜곡된 시장구조와 정책의 실기에 있다고 본다. 토지와 주택에 대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세제정책을 펴고 시의 적절하게 충분한 용지공급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 투기 과열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 세제로 환수시키도록 하고 채권입찰제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 분양 일로부터 일정기간 주택이나 아파트를 소유했던 자는 1순위에서 탈락시키고 청약예(부)금 가입일자 순으로 분양신청을 받고 1, 2군의 구분 없이 층별·위치별로 가격도 차별화해 분양한다든 가, 전매를 철저히 막을 수 있는 세제 입법을 통해 채권입찰제 폐지에 따른 충격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인구 분산을 위해 지방도시·농촌 육성책도 시급히 펼쳐나가야 한다.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해야>이성란(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417동311호)
채권입찰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돈 없는 서민들에겐 악법이요, 돈 있는 사람들의 「머니게임」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년간 피땀 흘려 가까스로 집 값을 마련하면 터무니없이 올라가는 채권액에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다행히 건설부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채권입찰제를 폐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재개발지역의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 분양가가 인상되고 채권액에 해당하는 세입자 입주권은 있으나마나한 종이조각이나 다름없다. 재개발지역의 세입자에겐 집이 헐리고 입주권을 받은 당시로 분양가를 묶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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