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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에 징역 1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독직폭행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독직폭행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 한동훈 검사장(48·사법연수원 27기)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3·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는 인권을 수호하고, 적절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며 “이 사건은 향후 영장 집행 과정과 인권 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차장검사는 언제든지 타인의 신체에 불법 유형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중지할 수 있었는데, 해소하지 않고 유지했다”며 “(피해자의) 고통 호소를 오버 액션으로 치부하며 현장에 있던 후배의 경고를 무시하고 (한 검사장을) 폭행했다. 이런 폭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차장검사는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에게 완력을 써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증거를 인멸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해 제지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 검사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서너개 정도 눌렀을 때 갑자기 정 차장검사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며 곧바로 덮쳤다”며 “바닥에 떨어졌을 때 얼굴을 어깨 부위로 눌러 모멸감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5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5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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