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식 주점 월향의 이여영(40)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6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합의한 근로자 11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한다"며 "합의가 안 된 체불임금 합계는 3억7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대표가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같은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또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서 4대 보험료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