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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오수 검찰총장 아들 ‘부정채용 의혹’ 소환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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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김오수 검찰총장 아들 김모(29)씨의 국책연구기관 채용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김씨를 소환 조사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씨를 지난 3일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2~3시간가량 조사했다.

입사지원서에 ‘아버지 직업 검사장’ #경찰 “인사채용 담당자도 곧 조사”

김씨는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입사지원 서류에 ‘아버지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전자부품연구원은 2017년 5월 이후 입사지원서의 가족사항 난에 관계·성명·연령·동거 여부만 적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5월 “김씨와 당시 김씨의 인사채용을 담당한 이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초 사준모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김씨를 소환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지는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당시 인사채용 담당자들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아들이 어제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검사인 것과 직책을 적은 것 같은데, 누를 끼친 거 아닌지 죽고 싶다’고 해서 이 사안을 처음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아들의 취업이나 학업에 대해 무관심한 아빠였다. 아는 사람도 없고 부정청탁을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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