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어떻게 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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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공업용 우지의 인체유해여부가 관심을 끌고있는 가운데 검찰이 8일 삼양식품부회장 서정호씨(썬)등 5개 업체 관계자 10명을 식품위생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싸움이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동원해 적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은 참고인 진술과 각종 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공소유지에 자신을 보여 주목된다.
검찰은 공업용 우지의 유해여부가 온 국민의 관심사이지만 업체들이 식품위생법과「식품공전」의 규정을 무시하고 공업용 우지를 사용한 행위만으로도 인체유해여부에 관계없이 명백한 범법행위로 보고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이번 수사는 국내식품제조업자들이 국민소득수준에 걸맞게 모든 관계규정을 준수, 위생적 식품을 만들도록 촉구하는 의미를 갖고있다』고 이번 수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즉 현재 보사부·식품업계·검찰·국민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공업용 우지의 인체유해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다만 재판부가 유죄인정시 양형(양형) 에 영향을 줄 정상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 1월부터 발효된「식품공전」은 식품원료를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상용식품으로서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우지의 경우▲소의 지방조직은 품질이 양호하고 신선하며 불순물이 충분히 제거되고▲품질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관리될 것▲산가 0·3이하 등으로 규정돼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삼양식품이 사용한 우지는 산가가 0·4이며 5개 업체가 사용한 공업용 우지는 미국동물유지협회 (NRA)가 미국에서 수집, 한국에 수출하는 과정이 공업용 우지에 준해 처리된 비위생적 식품원료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또 적발된 업체들도 지난1월 식품공전 제정에 참여한 이상 식품공전 제정이전의 관습대로 공업용 우지를 버젓이 식용으로 사용한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
그러나 5개 업체들은 ▲「공업용 우지」라는 표현은 미국에서 편의상 사용하는 분류이며▲비식용 우지도 정제하면 식용이 가능하고 ▲검찰이 발표한 우지의 산가도 실제보다 높다는 등 적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형사지법 항소부가 서울 하인즈 대표 서성훈씨(35)등 2명의 적부심 신청을 기각하면서『공업용 우지를 식품에 사용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수준 등 여러면에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것은 공업용 우지사용을 범법행위로 보았다는 점에서 검찰의 입지가 편해진 셈이다.
검찰이 5개 업체관계자 10명에게 적용한 보건법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식품·의약품관련 범죄를 식품위생법보다 가중 처벌하는 법이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1항)은「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제조·판매, 그 판매액이 5백만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 이 법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불법식품 판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해당하는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되어있어 검찰은 5개 법인을 함께 기소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삼양식품의 경우 유죄로 인정되면 판매액인 7백45억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므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최하 7백 45억원의 벌금을 내야 할 입장이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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