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개폐돼야 5공 청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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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평민당은 9일 정호용의원사퇴 등 소위 인적처리가 끝나도 보안법·안기부법개폐 등 법적청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5공청산은 종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10일의 중진회담2차 회의에서 제기키로 했다.
김원기총무는 이날 기자들에게『인적청산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법적청산이며,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5공청산문제는 계속남을 수 밖에 없다』고 이문제 해결이 5공청산의 필수요건임을 확실히 했다.
김총무는 『정치권 일각에서 인적청산만 끝나면 보안법 개정문제는 그냥 넘길 수 있다는 움직임이 있으나 이는 5공청산의 중요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정당의 결단과 공화당의 당론수정을 요구했다.
김총무는 법적청산이 안 될 경우 중간평가요구문제에 대해선 『5공 청산 시한으로 내건 금년말까지 여야절충을 벌인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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