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병역위반 의혹'…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맡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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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오종택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오종택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에 병역법을 위반했다며 친문 성향 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맡기로 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혐의 관련 고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달 21일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이 대표가 2007년 11월부터 2010년 9월 28일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0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지원해 활동한 것이 병역법과 전문연구 요원·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여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10년 전 병무청에서도 문제없다고 하고 검찰에서도 다시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이라며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졸업생’으로 명기해 지원, 합격해서 연수받았고, 휴가와 외출 처리를 정확히 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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