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에 병역법을 위반했다며 친문 성향 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맡기로 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혐의 관련 고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달 21일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이 대표가 2007년 11월부터 2010년 9월 28일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0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지원해 활동한 것이 병역법과 전문연구 요원·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여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10년 전 병무청에서도 문제없다고 하고 검찰에서도 다시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이라며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졸업생’으로 명기해 지원, 합격해서 연수받았고, 휴가와 외출 처리를 정확히 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