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개발 싸고 수뢰|태안군수 등 3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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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대전=김현태기자】충남서산 해안국립공원 내 청포대해수욕장 개발과 관련, 고위공무원들의 수뢰사건을 수사해온 대전지검은 7일 오후 조철행 태안군수(57)와 태안군청예산계장 임도청씨(3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청포대개발사장 김판기씨(56)를 뇌물공여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조사를 받아온 충남도 이모국장(57)과 공모군수(54)등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군수는 4월21일 군유림 20여만평방m를 3억6천여만원에 불하해주며 김사장으로부터 사례비조로 현금 6백50만원과 롤렉스시계 등 세 차례에 걸쳐 1천4백40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또 임계장은 청포대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네 차례에 걸쳐 6백50만원을 받았으며 김씨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모두 2천90만원 어치의 뇌물을 건네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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