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직원 지역의보 업무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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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앞으로 서울시내 지역의료보험 직원들의 파업 때는 동직원들이 업무를 대신 맡아보게 된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보험법 시행령안을 마련, 보사부에 건의해 보사부가 이를 적극 검토 중이어서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현행 의료보험법에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73조)」고 돼 있는데도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의료보험 조합원들의 질병치료에 차질을 빚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의 법제화를 건의하게 된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의료보험조합 업무가 조합원 전·출입에 따른 자격관리, 보험료 등급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고지서 송달, 의료보험증 교부 등 동사무소 자료를 활용하는 일이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에는 지역의보노조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져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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