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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변인’ 이동훈, 금품 수수 혐의로 경찰 입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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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현직 부장검사가 한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관련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에게 금품 건넨 혐의 사업가 #“이동훈에도 기자시절 제공” 진술 #윤석열 출마 선언날 수사 알려져 #윤 측 “캠프선 사전에 알지 못했다”

29일 중앙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전 논설위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사기·횡령 등 혐의로 수사하던 수산업자 A씨로부터 이 전 논설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을 제공받을 당시 그는 현직 언론인이었다. 중앙일보는 이 전 논설위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연결되지 않았다.

A씨는 야권 유력 정치인의 형을 상대로 거액의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생활체육단체 회장에 취임했다. 취임식 관련 보도엔 이 전 논설위원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나온다.

앞서 28일 경찰은 A씨가 현직 서울남부지검 B 부장검사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B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B부장검사는 최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좌천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B부장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B부장검사가 수수한 금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가 친분이 있다고 진술한 다른 경찰 간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정치권에선 이 전 논설위원의 대변인직 사퇴 배경에 경찰 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지난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첫 대변인을 맡은 이 전 논설위원은 열흘 만인 지난 20일 “일신상의 이유로 직을 내려놓는다”며 사퇴했다.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이 전 위원의 대변인 사퇴 사유와 관련해 보도한 내용은 윤석열 캠프에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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