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후보, 선거비 513억까지…득표 15% 넘기면 전액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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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1인당 513억900만원까지 선거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의 선거 비용 제한액을 공고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이런 내용을 통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20대 대선 선거 비용 제한액은 지난 19대 대선 선거 비용 제한액인 509억9400만원보다 3억1500만원 증가했다. 전국 총인구수(5168만3025명)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 비용 제한액 산정비율 변화(3.8%→4.5%)에 따른 것이다. 선거 비용 제한액은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산정비율을 증감해 산정한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후원회를 포함한 후보자후원회와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선거 비용 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25억6545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 비용은 선거 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 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된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이 보전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 비용, 통상 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 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 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실사를 통해 적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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