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우지 유해여부 빨리 판정해 알리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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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태우 대통령은 8일『문제가 되고있는 우지 등이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빨리 판정해 국민에 알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강영훈 총리·조정무 총리·김종인 보사부장관과 김기춘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내려『문제의 우지에 대해서는 교수·전문가·소비자대표 등을 참가시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하며 국민보건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허용기준을 엄격히 하고 필요하다면 법령개정을 서두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식품원료와 의약품에 대한 통관·검사과정을 엄격히 해 인체에 유해한 식품·의약품이 수입되거나 제조·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보관·수송에도 기준을 정해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식품·의약품의 검사기능을 강화하고 단속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보강함은 물론, 인체에 유해한 식품·의약품을 제조·유통시키는 행위는 적극 수사해 의법조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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