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부·임양 병합심리 하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규현 신부(40)에 대한 첫 공판이 7일 오전 서울형사지법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문신부는 이날 모두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북이 임수경양의 입북에 따라 일어난 일로서 동일사건이기 때문에 임양과 병합 심리해줄 것』을 요구, 재판부는 임양의 첫 공판일인 13일부터 이들을 병합 심리키로 했다.
문신부는 모두진술에서 『통일이란 이념과 제도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하나의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말하며 북에 간 것은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의지를 갖고있는 임양과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 결행한 것』이라며 『역사와 종교적 판단에 따라 결행한 입북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에는 어긋날지 모르지만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정당한 판결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