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규현 신부(40)에 대한 첫 공판이 7일 오전 서울형사지법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문신부는 이날 모두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북이 임수경양의 입북에 따라 일어난 일로서 동일사건이기 때문에 임양과 병합 심리해줄 것』을 요구, 재판부는 임양의 첫 공판일인 13일부터 이들을 병합 심리키로 했다.
문신부는 모두진술에서 『통일이란 이념과 제도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하나의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말하며 북에 간 것은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의지를 갖고있는 임양과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 결행한 것』이라며 『역사와 종교적 판단에 따라 결행한 입북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에는 어긋날지 모르지만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정당한 판결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