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택지조성지구 7만여평|24년 만에 지적정리 끝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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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택지조성사업때 측량 잘못으로 지구경계선과 지구내지적선이 서로 틀려 토지대장·지적부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땅이 분할된지 24년이 넘도록 재산권행사를 못해 오던 미아국교일대 길음택지조성사업지구 7만9백87평에 대한 지적정리가 끝나 17일부터 토지주들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약도참조> 서울시는 7일 그동안 택지조성사업이 끝나 환지처분을 받고도 이같이 필지별 경계선이 불확실해 지번·지목·면적·도면 등 토지·지적·공부정리를 하지 못했던 길음동 길음택지지구에 대한 지구내 땅경계선을 현재 상태대로 재측량해 확정짓기로 하고, 이에 따른 서류상과 실제면적사이의 차이는 이웃 토지끼리 감정원평가를 거쳐 땅값을 시가대로 금전 청산키로 했다.
이 지역 택지조성사업은 59년 미아리공동묘지일대 33만평을 주택지로 조성키로 하고 사업을 하던 중 4·19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65년 공사가 이미 끝난 7만1천1백96평(당시)에 대해서만 환지 처분했으나 측량 잘못으로 이 같은 차질이 빚어졌다.
시는 이를 위해 3일부터 16일까지 공람을 실시,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으면 1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시유지를 점유, 집을 지어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12월31일까지 매수신청을 받아 땅값을 일시불로 낼 때는 20%를 공제해주거나 5년간 분할 납부토록 하고 그동안 시유지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토지주들이 사유지중 공유지분할을 원할 경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령」에 따라 분할 처리하되 측량수수료와 감정료를 시에서 부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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