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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넷플릭스, SK 상대 망사용료 소송 1심 패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사용료 지급 거부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넷플릭스. 로이터=연합뉴스

넷플릭스. 로이터=연합뉴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청구한 내용 중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주장은 각하했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주장은 기각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고,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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