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윤 전 총장이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규정이다. 2호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호는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을 위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 규정대로라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정원 7명 중 5명을 지명·임명할 수 있어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윤 전 총장 측은 “검찰총장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원도 대부분 임명·위촉해 징계위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징계 처분이 아닌 징계위 구성만으로 윤 전 총장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률 자체로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한 달 뒤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2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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