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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검사징계법 위헌" 주장한 윤석열 헌법소원 각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4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를 앞두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제기한 검사징계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를 앞두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제기한 검사징계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윤 전 총장이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규정이다. 2호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호는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을 위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 규정대로라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정원 7명 중 5명을 지명·임명할 수 있어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윤 전 총장 측은 “검찰총장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원도 대부분 임명·위촉해 징계위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징계 처분이 아닌 징계위 구성만으로 윤 전 총장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률 자체로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한 달 뒤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2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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