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윤활유 배출업소|관리강화 방안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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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6일 폐윤활유의 하수구 불법방류에 따른 하천 등의 환경오염과 불법연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폐유배출업소 관리강화방안을 마련, 지금까지 연간 2t(2백ℓ들이 드럼통 10개 분량)이상의 폐유배출업소만 관리, 단속해 오던 것을 자동차정비업소와 카인테리어 등 0.5t이상 배출업소도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단속하기로 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연간 폐윤활유 배출량 증가율이 자동차 증가율에 맞먹는 20%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데다 폐윤활유의 재생·연료화 등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출업소 관리대상 수를 늘려야 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와 함께 폐윤활유의 연료화방안으로 납·카드뮴 등 중금속을 연료화과정에서 따로 처리하는 시설을 갖출 경우 벙커C유보다 열효율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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