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폐윤활유의 하수구 불법방류에 따른 하천 등의 환경오염과 불법연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폐유배출업소 관리강화방안을 마련, 지금까지 연간 2t(2백ℓ들이 드럼통 10개 분량)이상의 폐유배출업소만 관리, 단속해 오던 것을 자동차정비업소와 카인테리어 등 0.5t이상 배출업소도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단속하기로 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연간 폐윤활유 배출량 증가율이 자동차 증가율에 맞먹는 20%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데다 폐윤활유의 재생·연료화 등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출업소 관리대상 수를 늘려야 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와 함께 폐윤활유의 연료화방안으로 납·카드뮴 등 중금속을 연료화과정에서 따로 처리하는 시설을 갖출 경우 벙커C유보다 열효율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