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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 표 계산 "9만명 종부세 깎아주면 100만표 돌아오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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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 “종부세 2% 과세론과 양도세 12억원 면세론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훼손하고, 집값 폭등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종부세·양도세 조정안 반대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 특위가 보고한 공시가격 상위 2% 1주택자 종부세 과세안에 대해 “세금 부담은 집값 폭등의 결과일 뿐이다. 특위가 주력해야 할 것은 집값을 잡기 위한 실효적 대책이지 감세 대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전체 390만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51%, 200만 가구다. 전국 무주택가구는 888만 가구로 44%다. 이들의 좌절과 분노를 헤아려야 한다”며 “특위 안에 따라 “종부세 면세 대상이 되는 소유자는 9만여명인데 이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정말 100만표가 돌아오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에 절망한 서민의 이탈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며 “감세로 얻는 지지표보다 그로 인해 잃는 이탈표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상위 2% 부과안이)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부동산 특위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택가격 상위 2% 안에 들면 고가주택이고, 2% 바깥이면 모두 중저가 주택이냐. 과세 대상 고가주택 3.1%를 2%로 줄이는 게 금액의 과다를 떠나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고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진 의원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에는 냉정하면서도 불로소득에는 한없이 관대한 세제 역행이자 부자감세”라며 “연봉 1억원의 근로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1200만원이 넘는다. 수억원 불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그야말로 새발의 피”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상승일로에 있는 집값을 두고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흔드는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며 “재보선 이후 당 특위가 구성돼 활동했지만 집값은 상승 추이다. 특위가 집값 안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부동산 특위 위원장으로 이번 안을 내놓은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자로 나서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이 부동산 민심 이반에 있다고 짚으며 “집값 상승과 세 부담 폭증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했다”며 “재보선 당시 대패를 안겨준 부동산 민심을 붙잡지 못하면 50만 표 내외로 승패가 갈릴 대선에서도 필패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종부세·양도세 조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한 뒤 당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토론 후에도 찬반 의견이 팽팽할 경우 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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