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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ㆍ가스요금 9월까지 납부 유예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ㆍ가스요금 납부를 9월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한 주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한 주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규모 사업장 고용ㆍ산재 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ㆍ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 유예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전보다 소득이 줄었다면 7~9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음식ㆍ숙박ㆍ예술ㆍ스포츠 등 대면 업종 피해가 지속 중이고, 특히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체감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며 “정부는 경기 회복 뒷받침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나, 추경 이전이더라도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보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대상에 폐업 후 임차 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준 만큼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국ㆍ공유 재산, 공공기관 소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납부 유예 조치 시한도 6월 말에서 올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관광ㆍ외식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는 ‘코리아 고메 위크’에 참여하는 한식당엔 260만원씩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관련 기정예산의 신속 집행과 함께 2차 추경 시 꼭 보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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