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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자 폭행’ 송언석, 국민의힘 복당 신청…탈당 두 달만

중앙일보

입력

송언석 의원이 지난 4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송언석 의원이 지난 4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일 당직자를 폭행했다는 논란으로 탈당했던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했다. 지난 4월14일 탈당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 14일 팩스로 국민의힘 경북도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송 의원의 복당 여부는 이만희 경북도당 위원장 등의 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징계 처분을 받지 않고 자진 탈당했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상 관할 도당의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복당이 가능하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4월7일 재보궐선거 출구 조사 발표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당사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자신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 사무처 직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송 의원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논란이 커진 뒤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탈당했다. 송 의원은 폭행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지만, 피해자들이 송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다. 폭행·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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