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협박해 성적 행위 요구 20대…1심 "초범"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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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협박해 알몸 영상통화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4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범죄에 이용된 스마트폰은 압수했다.

A씨는 2019년 1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양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주종관계(주인과 부하 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3월 B양을 협박해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피해자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했다. 다만 초범인 점은 참작된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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