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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제 화제 사건’ 친모, 유죄…“보호자 관리 제대로 못 해”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9월14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 건물 2층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 뉴스1

지난해 9월14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 건물 2층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 뉴스1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불이 나 초등학생 형제가 숨지거나 중상을 입는 등 큰 피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이들의 친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이 판사는 “A씨는 보름 동안 이틀에 하루꼴로 피해자들만 주거지에 남겨둔 채 장시간 외출을 반복했다”며 “보호자로서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건강·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수년간 혼자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학교 의뢰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자녀 동반 교육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는 등 양육과 교육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 건물 2층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형제 중 형인 B군은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동생인 C군은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에 결국 숨졌다.

당시 화재는 B군이 주방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갖다 댔다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이 사건은 ‘라면 형제’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사고 발생 전 형제가 라면 등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화재 당일 지인의 집에 방문할 목적으로 약 7시간50분가량 외출해 형제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11회에 걸쳐 아이들만 주거지에 남겨둔 채 장시간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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