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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당일 감리일지는 어디에…소장, 묵비권 행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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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17명의 사상자가 나온 광주광역시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경찰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철거업체 등의 사고 당일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등이 기록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9일자 감리일지를 비롯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일지 문건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감리일지는 감리업체가 공사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매일 기록해 관할 지자체에 보고·제출해야 하는 문건이다.

일지 등 핵심자료 반출했을 가능성 #경찰, 사고 이틀 뒤에야 소환조사

설상가상으로 감리업체의 A소장은 철거 공사 과정에서의 역할과 임무 중 일부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는 특히 사고 직후인 지난 10일 오전 3시께 자신의 사무실에 들렀던 것으로 파악돼 감리일지 등 핵심 자료 반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A소장을 11일에서야 소환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늦지 않은 시점에 입건된 7명 중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수사 상황에 따라 입건 대상자 수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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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사고 당일 철거 작업을 한 굴착기 기사 B씨로부터 “붕괴 전 굴착기로 건물 내부까지 진입해 작업하던 도중 건물에 쌓은 흙더미가 무너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건물 뒤편 토사체 위에 중장비를 올려 작업하다가 최상층부에 굴착기 팔이 닿지 않자 건물 내부까지 들어가 작업했다는 게 그의 진술이다. B씨는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양의 물을 뿌렸다”는 진술도 했다. 토사체가 중장비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지면서 일부 철거가 진행된 건물 외벽 붕괴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찰은 이에 대해 “전문가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주광역시=진창일·김준희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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