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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아들 인턴 했다는 건 허위”…최강욱 유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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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최강욱

최강욱

“조국 전 장관 아들은 내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고 한 최강욱(사진) 열린민주당 대표의 주장이 재차 ‘허위 사실’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최 대표가 지난 1월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데 이어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으면서다.

선거법 위반 벌금형, 의원직 유지 #1월엔 업무방해 혐의로 집유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최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날 판결로 최 대표는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업무방해 혐의 재판은 항소심이 예정돼 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조국 아들이 인턴을 했다. 내가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최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해당하는지 ‘주장’에 해당하는지였다. 최 대표는 4·15 총선 전인 지난해 3월 말~4월 초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이런 발언을 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연설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이 발언은 “‘사실의 공표’가 아닌 ‘무죄 의견 표명’”이라고 변론했다. 법원은 최 대표의 발언이 의견이 아닌 사실을 말한 것으로 판단했다. 과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고, 증거로 증명이 가능한 사안이란 점에서다. 또 최 대표가 방송에서 “인턴을 했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수정·박현주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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