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최강욱 선거법 벌금 80만원…"조국 아들 인턴은 허위" 2연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중앙지법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최 대표가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최 대표가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조국 전 장관 아들은 내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고 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주장이 재차 ‘허위 사실’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최 대표가 지난 1월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데 이어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으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최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날 판결로 최 대표는 일단 의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업무방해 혐의 재판은 항소심이 예정돼 있다.

"조국 아들 인턴" 발언 ‘사실’이냐 ‘주장’이냐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조국 아들이 인턴을 했다, 내가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최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해당하는지 ‘주장’에 해당하는지 였다. 최 대표는 4ㆍ15 총선 전인 지난해 3월 말~4월 초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이런 발언을 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ㆍ연설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이 발언은 “‘사실의 공표’가 아닌 ‘무죄 의견 표명’”이라고 변론했다. 당시 팟캐스트 진행자가 갑작스레 형사 재판에 대해 질문했고, 무죄를 다툰다는 점을 주장하려고 이 발언을 한 것이라는 취지다.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면 허위사실유포 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법원은 최 대표의 발언이 의견이 아닌 사실을 말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발언은 과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고, 증거로 증명이 가능한 사안이란 점에서다. 또 최 대표는 방송에서 “인턴을 했다”고 반복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무죄 주장’은 말의 의도일 뿐이라고 최 대표 측 주장을 일축했다.

최 대표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를 ‘공표’했는지가 뒤따르는 쟁점이 된다.  최 대표 측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후보자 토론회’ 허위사실공표죄 무죄 취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최 대표의 방송 발언 역시 무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와 팟캐스트 방송은 큰 차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판례는 후보자 토론회의 즉흥성ㆍ계속성을 고려한 판결인데, 팟캐스트 방송은 상대 후보자도 없이 최 대표 혼자 충분히 말하는 것이라 같은 법리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뜻이다.

“조국 아들 인턴 발언은 허위” 최강욱 2연패

또 다른 쟁점은 최 대표가 공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냐는 점이다. 최 대표가 발급한 인턴 확인서에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2017년 1월 10일부터 2017년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최 대표의 법무법인에 나와 인턴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에게 발급해준 인턴확인서 내용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조씨가 최 대표의 사무실에 나와 활동한 내용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최 대표 사무실 직원 중 조씨를 본 사람이 없는 점 ▶정경심 교수와 최 대표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제시했다.

앞서 최 대표의 업무방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정종건 판사는 “조씨의 활동과 인턴 확인서가 증명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다소 과장해 기재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자신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가 사실이라고 다투는 최 대표는 두 번째 ‘허위’ 판단을 받은 셈이다. 이 인턴 확인서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서도 다투는 쟁점 중 하나다.

“왜 나만 기소…공소권 남용” 주장 배척

최 대표측은 검찰이 다른 기소된 후보자들의 선거 기간 중 무죄 취지 발언은 문제 삼지 않고, 자신만 예외적으로 기소했다며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을 폈다. 검찰이 검찰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 최 대표만 예외적으로 기소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를 배척했다. 법원은 “다른 후보자들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로 볼 수 없어 최 대표의 발언과 사안이 다르다”며 “이를 같게보라는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최 대표에게 불리한 점을 설명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친분 때문에 허위의 확인서를 써줬다가 형사재판까지 받게 됐고, 유죄 판결의 부담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매우 유감이고,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 판단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다”라고 재차 부당한 기소임을 주장했다.

이수정ㆍ박현주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