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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 이후 생긴 이익에만 부담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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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한 과세'라며 논란을 빚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5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조합원당 3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10~50%의 재건축 부담금이 누진 부과된다. 부담금은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25일 이후 추가 분담금 등을 규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부터 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은 준공 시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추진위 승인 시점의 주택 공시가격, 개발비용, 정상 집값 상승분을 빼 산정한다. 추진위 승인 시점의 공시가격이 없으면 복수의 감정평가 법인이 조사한 가격을 산술평균해 산정토록 했다.

논란을 빚었던 법 시행일 이전에 추진위 승인을 받은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법 시행일 이후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예컨대 부담금이 5000만원인 경우 추진위 승인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가 2년, 법 시행일부터 준공 시점까지가 6개월이라면 부담금은 5000만원에 0.25(6개월/24개월)를 곱한 1250만원이 된다. 하지만 추진위 시점부터 법 시행일까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경우 집 크기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아파트를 빨리 구입한 사람과 늦게 구입한 사람이 같은 부담금을 내게 된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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