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정배기자】 인천지 검수사과는 31일 주택 은행원과 짜고 주택 청약 정기예금 증서등을 위조해 아파트를 1순위로 신청, 당첨받아 전매하는 수법으로 1억 3천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박만식씨 (30·부동산 중개업·인천시 가좌동 336의 2) 등 아파트 전문 투기꾼 4명과 이들에게 주택 청약 예금가입 및 해약등 편의를 제공해준 주택 은행 용현동 지점대리 최돈각씨(33) 등 모두 5명을 주택 건설 촉진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주택 은행 주안 지점대리 백택현씨(35)와 돈을 받고 자신 및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준 고영일씨 (31· 서울 신길4동)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달아난 양영모씨(38·서울 화곡동) 등 .상습 투기꾼 5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 박씨등은 지난 7월14일 인천시 구월동 동아 아파트 분양때 주민 함모씨등 40여명에게 1인당 10만∼2O만원씩 주고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넘겨받아 주택은행 용현동 지점대리 최씨를 통해 주택청약 정기예금에 가입한뒤 증서의 발행일자를 변조해 1순위로 분양신청, 27가구가 당첨되자 이중 타가구를 가구당 최고 1천 2백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