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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무료해서" 트위터에 음란물 11차례 올린 남성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란물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트위터에 음란 동영상,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11회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7월 25일부터 3일간 집중적으로 음란 영상과 사진을 리트윗 방식으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음란 사진에 "본인 사진은 왜 안 올리냐"는 댓글이 달리자 A씨는 자신의 성기 사진도 올렸다.

A씨는 삶이 무료해 일탈하고 싶은 마음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가 11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재한 행위를 각각 유죄로 보고 징역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3일에 걸쳐 리트윗 방식으로 음란 사진을 올린 행위는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는 '포괄일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유지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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