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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자는 사이 침대 떨어져 숨진 아기…20대 엄마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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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뉴스1

광주지법. 뉴스1

생후 100일 된 아기가 침대 아래로 떨어졌다가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침대에서 함께 자면서 이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20대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26일 생후 100일 된 아기를 돌봐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아기가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오전 7시 30분쯤 귀가한 뒤 20㎝ 높이의 침대 위에서 아기를 오른팔 베개를 해주고 함께 잠을 잤다.

아기는 같은 날 오전 11시쯤 방바닥으로 떨어져 얼굴이 눌려 숨을 쉬지 못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의 부주의로 영아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A씨가 어머니로서 큰 죄책감과 후회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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