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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진료비 폭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자동차 보험 환자에 대한 각급 의료 기관의 진료 수가 의료보험 수가에 비해 평균 2·5배이상 높게 책정돼 의료 기관이 연간 1천 7백억원의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보험 노동조합연맹(위원장 권세원)이 1일 국회에 제출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개정에 관한 청원서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환자에 대한 진료는 의료 기관과 보험 회사간의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맹점을 이용, 의료 기관이 진료 수가를 의료 보험에 비해 평균2·5배이상 높게 책정해 놓고 과잉진료·과다 투약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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