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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성윤 고검장 승진…변협 "검찰개혁 본질 벗어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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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는 등 검찰 대검검사(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 개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5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고, 나아가 법과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검찰 인사를 비판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에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국가공무원법) 취지대로 현직 검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면 해당 검사를 수사 직무에서 배제해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거나, 피고인이 된 검사 스스로 사퇴해 왔다”며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러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재조 및 재야 법조, 그리고 국민 전반의 정서”라고 짚었다.

대한변호사협회.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 연합뉴스

이어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결과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곧 법치의 토대와 근간을 법무부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아울러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직전 차관(이용구)에 이어 검찰 고위간부까지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자기 조직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재야 유일의 법정 법조 단체로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한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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