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첫 보고엔 "女부사관 단순변사"…성추행은 쏙 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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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중사가 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제공.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중사가 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제공.

여성 부사관이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내린 사건과 관련해서 공군이 최초 이 사건을 국방부에 ‘단순 변사’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군(軍)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달 22일 성추행 피해자 A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후 이튿날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공군은 이 사건을 단순 변사(變死)로 국방부에 보고했다. 공군은 A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한 것 외에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에 따르면 A중사는 지난 3월 회식 자리 이후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상관인 B중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 A중사는 이를 부대에 정식으로 신고했지만, B중사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A중사는 자발적으로 부대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지난달 극단적인 선택으로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중사 유족 측은 즉각적인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 사건을 알렸고, 정치권 및 사회 각계각층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공군은 사건을 규명하겠다고 했지만, 국방부는 수사 주체를 공군에서 국방부로 이관했다. 국방부 군 검찰단은 이날 B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중사의 성추행 신고가 이뤄진 지 약 석 달 만에 이뤄진 영장 청구다.

B중사는 이날 오후 7시47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압송됐다. 전투복 차림의 B중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호송 차량에서 내린 뒤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안 드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미안한 마음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B중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심리를 거쳐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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