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주식 대박난 2억 주주는 HMM 업무하던 해진공 직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했다가 적발됐다. 해진공은 선박에 대한 투자와 금융지원을 하는 금융 공공기관이다.

28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3∼4월 해진공 전체 임직원 154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해진공 직원 A씨가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HMM 주식을 대량 매입했다. A씨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 금액은 2억원 정도이며, 보유 주식 중 일부는 팔아 차익을 실현했다.

HMM, 24번째 임시선박 출항...수출기업 지원   (서울=연합뉴스)

HMM, 24번째 임시선박 출항...수출기업 지원 (서울=연합뉴스)

HMM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정부가 해운업 재건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는 국적선사다. A씨는 지난 2018년 해진공이 출범할 때 입사해 HMM 관련 업무를 맡아 왔다. 다만 간부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해진공 직원들은 직무와 연관된 해운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가 금지돼 있다. 해진공이 출범한 2018년 4월 4000원대에 머물렀던 HMM 주가는 이후 상승세를 타고 전날 종가기준 5만600원을 기록했다. 약 3년간 12.7배로 올랐다.

해수부는 A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해진공에 A씨를 해임하라고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HMM 주식 거래를 한 직원 10명에 대해서는 경고ㆍ주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 10명은 내부 정보 이용 증거나 정황이 없는 사람들로, HMM에 투자했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거나 주식 1주만을 보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들 10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더라도 공직자 윤리의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주의ㆍ경고 처분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