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다세대 임대사업자 완전폐지 날벼락…“전·월세 불안 더 커질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3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7일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자동 말소한다. 지난해 정부가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빌라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도 없앤다는 의미다.

기존사업자 임대기간 완료 뒤 말소

지난해 7월 이전에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는 자동 말소 후 6개월 안에 집을 팔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임대 의무기간이 끝난 뒤에는 종합부동산세 혜택(합산 배제)도 사라진다.

당 부동산특위는 임대사업자들이 조기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지난 2월 기준 자동·자진 말소된 (임대)주택이 전국 46만8000가구”라며 “실제 시장에 매물로 나온 건수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임대등록 말소 물량인 65만 가구 중 약 20%인 13만 가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추산했다.

관련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 전·월세 불안이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공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민간 임대가 없어지면 전·월세 시장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ham.jongs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