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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으로서 민망"…폭행 피고인으로 '패트 재판' 섰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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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판사로서 처음으로 부임했던 이곳에서 재판받는 것 자체가 참으로 민망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 사건의 시작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재판을 통해 검찰개혁, 공수처, 국회선진화법 등의 의미가 새롭게 조명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법정에서 재판부에 ‘과연 이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를 호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초 기소됐다. 민주당 박주민·김병욱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과 당직자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지난해 11월 25일 마지막 진행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의원의 공판기일 연기 요청 등을 이유로 3차례 연기됐다가 이날 열리게 됐다. 이들은 “회의장을 봉쇄하려는 한국당 관계자들을 뚫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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