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 경기대에 "휴업"계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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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문교부는 27일 오후 경기대학원사태와 관련, 박노우 총장 서리와 손종국 재단이사장을 소환해 11월3일까지 학원을 정상화하지 않을 경우 휴업 또는 휴교조치를 내리겠다고 계고했다.
문교부는 경기대 측에 『학생들이 총장실 및 사무실의 기물을 방화하고 파손하는 행위, 교내에서의 교직원 폭행 등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교육적이고 부도덕한 작태』 라고 지적, 조속히 학원을 정상화하라고 지시했다.
문교부는 특히 학생들의 소요를 적극 지도해야할 교수들이 집단휴강을 결의한 것은 교수 스스로가 교수본연의 임무를 포기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즉각 철회하고 정상수업에 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문교부는 또 학생 5백여 명이 2학기 등록금을 나민수 전 총장에게 납부한 문제도 조속히 등록금을 학교의 정상구좌로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법시행령 제68조 (휴교 및 휴업명령) 는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상황으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교부가 학교장에게 휴업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대는 4월12일부터 부정입학과 재단비리문제로 일부학생들이 재단퇴진을 요구하며 장기농성을 벌이는 등 학내분규가 계속돼 왔었다.
한편 경찰은 28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빠르면 이날 중으로 경기대 학생회관·총학생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26일 박노우 총장실 난입 집기방화사건을 주동했거나 적극 가담한 학생들을 모두 검거하고 총 학생회 및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 대표들을 연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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