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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위법 소지 크다...신속 감찰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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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문제를 두고 “위법의 소지가 크다”며 신속한 감찰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2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14조 3항에 따르면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박 장관은 “(유출자) 징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처벌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제가 이야기하면) 수사지휘가 되는 거니까…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조금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법률에 저촉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유출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대검 감찰1과, 정보통신과가 다 달려들어서 상당한 범위 내로 접속한 사람들을 압축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대단히 엄중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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